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나주혁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선 준공처리를 해주거나 부실공사를
눈감아준 혐의로 전남개발공사 관계자와
공무원, 시공사대표 등 4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가운데 전남개발공사 빛가람사업단장이었던
56살 장 모 씨는 지난 2012년 12월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선준공처리를
해주고 건설업자 10여명에게 자녀 축의금
명목으로 9백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시공사의 공사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 6억 원도 부과하지 않은 채
일괄 하도급행위도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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