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도서지역 주민들의 여객선 운임 부담이
다소 늘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는 오는 3월부터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내용을 일부 변경해
5천 원 초과∼3만 원 이하는
현행대로 5천 원만 내면 되지만,
3만 원 초과∼5만 원 미만은 6천 원,
운임이 5만 원을 초과하면 7천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주민등록 이전 즉시 운임이
지원됐지만 앞으로 주민등록 신고 뒤
한 달 이상 지나야만 혜택을 주기로 했고
오는 7월 1일부터 섬 주민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도선비 20%를 할인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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