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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관리감독..후유증 예고(R)/기획2

김진선 기자 입력 2014-01-14 08:20:55 수정 2014-01-14 08:20:55 조회수 0

◀ANC▶

이같은 불법 운행은 결국 허술한 관리 감독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법원의 최종 결정마저 지켜지지 않으면서
갖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진선기자입니다.

◀END▶

이른 아침, 남악신도시 도로입니다.

면허가 취소된 택시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은 법원에서 지입차로 인정된 3개 회사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INT▶면허취소 택시운전기사
"운행은 조금씩 어떻게 어물어물해요. 이 번호판은 (무안군에) 반납해야해요. 원칙은..."

무안군이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차량 처분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INT▶면허취소 택시운전기사
"(무안)군에서 자기들 말대로 왜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느냐하는데 강제로 떼가면 될 것
아닌가요. 자기들 하는 말이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결정이 났지만
택시 운전 기사들은 지입차 문제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며 태연합니다.

◀INT▶면허취소 택시운전기사
"지금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어디 군단위,
면단위도. 기사를 어디서 구하지도 못하고요."

무안군은 뒤늦게 다음 달 4일 택시 번호를
말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차량 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사고시 보험은 인정된다지만 승객 불편은
불가피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택시들을 제외할 경우 무안군에
등록된 택시는 9개 읍면에 139대.

청계와 몽탄면의 경우 회사 택시가
사라지게 돼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읍면 별로
평균 10대 꼴인 개인택시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다음 달 중순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무안군의 택시 총량제 용역이
관련법 개정에 따라 한달 이상 지연돼
승객 불편은 더욱 길어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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