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은 오늘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고흥군 의회 60살 A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의원은 추석을 앞둔
지난해 9월 11~12일 선거구민 160명에게
모두 2백30여만 원 상당의 참치·주방용품
선물세트를 택배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선물은 받은 선거구민 가운데
자진신고자는 만4천9백 원,
그렇지 않은 경우는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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