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이 이뤄집니다.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은
내일(13)부터 오는 29일까지를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철거위주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정비 대상은 도심 소재지와
국도, 지방도 주변의 불법 현수막과 입간판,
돌출 광고물 들로,
특히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옥외광고물이
중점 정비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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