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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주거용 불법 건축물 양성화 조치 시행

신광하 기자 입력 2014-01-13 08:20:04 수정 2014-01-13 08:20:04 조회수 0

정부의 주거용 불법 건축물
양성화 방안에 따라 전라남도가 오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특별 조치법을 시행합니다.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로 단독주택은 165제곱미터 이하,
다가구 주택은 33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은
이른바 '방 쪼개기'의 경우
양성화 조치에서 제외될 전망이며
건축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도내 19개 시군에서
다세대·다가구 주택 620곳을 전수조사 해
모두 36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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