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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내버스 회사 현금 수입금 확인원제 시행

신광하 기자 입력 2014-01-12 21:15:43 수정 2014-01-12 21:15:43 조회수 0

목포시가 시내버스 회사들의
현금 수입금 규모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금수입금 확인원제’를
다음달 부터 시행합니다.

목포시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감독단체를 공개모집해 1년간 시내버스 업체에 상주하면서 차량별 수입금 집계 상황에 대한
감독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목포시내버스는 전체 수익금 가운데
교통카드 이용률이 55%대에 불과해
재정손실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담보할
감독체계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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