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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비례대표 대리투표 23명 징역*벌금형

신광하 기자 입력 2014-01-12 21:15:33 수정 2014-01-12 21:15:33 조회수 0

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후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관련자 23명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부는
오늘 당내경선에서도 직접·평등·비밀 투표 등 선거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며
대리투표는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윤모씨 등 23명은
지난 2천12년 3월 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과정에서 투표권자 71명의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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