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9단독 정찬수 판사는
동료직원에 대해 허위내용을 유포한
전남교총 전 사무총장 47살 정 모 씨에 대해
벌금 천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2년 업무상횡령죄로
혼자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후임 사무총장이 공금으로 가족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전남 51개 초등학교에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정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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