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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설 제수용 원산지 표시 단속

입력 2014-01-08 08:20:13 수정 2014-01-08 08:20:13 조회수 0

농산물품질관리원 목포와 신안사무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일제 단속합니다.

오늘(7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와
쇠고기 이력제 허위표시,
양곡표시제 이행실태 단속과 함께
부정 유통방지 캠페인 등이 함께 전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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