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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일태 영암군수 명예훼손 사건 재정신청 인용

신광하 기자 입력 2014-01-02 21:15:29 수정 2014-01-02 21:15:29 조회수 0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김일태 영암군수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했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김일태 영암군수가 제기한 지역 신문기자인
홍 모씨 등 3명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일태 영암군수는 지역 신문기자인
홍 모씨 등 3명이 허위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했지만,
지난해 2월 검찰이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광주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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