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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달라집니다(R)

김진선 기자 입력 2013-12-31 18:15:51 수정 2013-12-31 18:15:51 조회수 0

◀ANC▶

새해에는 PC방과 음식점 등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곳이 더 늘어납니다.

섬 주민들과 5.18 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등 새해 전남에서 달라지는 것들을
김진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VCR▶

최근 한 평 남짓한 공간을 나눠
흡연실을 만든 목포의 한 PC방.

전면금연 실시를 앞두고 한 달 전 마련했지만,
아직 곳곳에서 담배연기가 뿜어져나옵니다.

새해부터 PC방은 물론 10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담배를 피우면 흡연자와 관리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투명 c/g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흡연자 10만 원*관리자 170만원]

◀INT▶ 이승재/PC방 이용객
"담배 연기 때문에 머리 아팠었는데 좋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비롯해
DMB나 스마트폰 동영상을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됩니다.
[반투명 c/g
운전 중 영상표시*영상표시장치 조작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각종 지원은 확대됩니다.

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 4명 중 한 명이
차량을 동반하는데 그동안의 지원은
개인별 여객선 운임뿐.

앞으로 차도선에 승선하는 차량 운임비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반투명 c/g 비영업용 국산차 차도선 승선
차량 운임비 20%할인 (2014.07~)]

[c/g]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생계주거비와 5.18유공자
생계지원비도 인상됩니다.
[생계주거비 인상 4.19%:1인가구 월 488,063원
5.18 유공자 생계지원비 10만원]

이 밖에도 농업종합자금 대출 절차가
인터넷을 통해 간소화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은 다시마와 홍합 등이
추가돼 18개로 확대됩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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