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양 전환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유지·보수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분양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임대주택법과 주택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강화해
이익금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 할 때도
하자에 대한 유지 보수책임을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책임지도록 명문화 해,
행정기관도 해당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분양 전환 요구가 없는 한
승인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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