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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조례 마련

신광하 기자 입력 2013-12-14 09:13:26 수정 2013-12-14 09:13:26 조회수 0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제282회 정례회에서
양경수 도의원의 대표발의로 마련된 지원조례는 도지사가 매년 가업 승계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창업자금, 생산·유통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농어업인은
부모로부터 농어업을 가업으로 물려받아
도내에서 5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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