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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청구권 확보..환수는 '불투명'-R

입력 2013-12-14 08:20:29 수정 2013-12-14 08:20:29 조회수 0

◀ANC▶
여수시청 공무원 80억 원 횡령사건에 연루된
사채업자 3명에 대해 여수시가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건을 승소해 19억여 원에 대한
환수 권리는 확보했지만, 실제 환수가
가능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VCR▶
올해 7월부터 넉달 동안
여수시는 80억 원 횡령 사건과 관련된
대부업자 3명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횡령공무원 김모씨의 아내 등에게
돈을 빌려주며 법정기준보다 높은 이자를
받았습니다.

여수시는 이러한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김씨의 아내로부터 확보한
67억 원 상당의 청구권을 이용한 겁니다.

법원은 3건에 대해 각각 승소와 패소,
조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먼저, 여수시가 승소한
대부업자 김모씨에 대한 재판의 경우
시 청구액 19억9천여만 원이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김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시는 19억여 원의
청구권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대부업자 김씨의 재산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환수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또, 여수시는 대부업자 전모씨에게
5억7천만 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시가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하단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여수시는 곧바로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지만,
시가 확보한 관련 증거가 검찰 보도자료와
진술자료가 전부인 것으로 알려져
승소를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또다른 대부업자 이모씨의 경우
여수시와 천만 원에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 여수시는 9천9백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과정에서 여수시가 제시한 금액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조정액이 천만 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나현호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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