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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공무원 임용 거부...광주지검장 패소

신광하 기자 입력 2013-12-09 08:20:47 수정 2013-12-09 08:20:47 조회수 0

공무원 합격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임용 여부를 합격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오늘
광주지검 기능직 공무원 합격자 전모씨 등
4명이 낸 임용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임용 여부에 관한 아무런 결정 없이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임용권자는
합격자에게 임용 여부를 결정해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천8년 광주지검 기능직 특별채용에
합격한 전씨 등 4명은
합격 유효기간인 1년이 지나도록
임용되지 못하자 지난 5월 광주지검장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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