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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거사위 결정 3년 지나도 손배소 가능

신광하 기자 입력 2013-12-08 21:15:16 수정 2013-12-08 21:15:16 조회수 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이 이뤄진 지 3년이 지나도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한국전쟁 전후
영암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 최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3명에게 각각 5천66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과거사 손배소 기준으로
소멸시효 3년을 제시한 것과 상반된 것으로,
목포지원은 "이번 영암 사건의 경우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대표자가 청구해 일부 유족들이
소멸시효 3년 결정 자체를 모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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