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동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최저 투표율에 미달해 부결 됐습니다.
구례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8시까지 실시된 주민 소환투표가
개표 최저기준인 유권자 3분의 1에 훨씬
못 미치는 8.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선관위는 개표하지 않고
주민투표 부결을 선언했으며
서기동 군수는 곧바로 원직으로 복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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