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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명예훼손 지만원씨 유죄 확정

김진선 기자 입력 2013-11-25 08:20:06 수정 2013-11-25 08:20:06 조회수 0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보수 논객 지만원씨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 전 대통령이 5.18 당시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내고,
일본에 독도를 넘겨주려 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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