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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기름유출 사고 "리조트 예약취소 배상해야"

김진선 기자 입력 2013-11-24 21:15:02 수정 2013-11-24 21:15:02 조회수 0

신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충돌사고로
기름이 유출됐던 것과 관련해 인근 리조트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신안군 증도에서 엘도라도 리조트를 운영하는
한백리조트가 사고 선박 소유자인 여명해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뒤 63건의
리조트 객실 예약이 취소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천 8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백리조트는 지난 2008년 8월
신안군 자은도 북쪽 4.5킬로미터 해상에서
유조선과 모래운반선의 충돌로 기름이 유출돼
리조트 앞바다로 유입되자 객실 예약취소와
영업장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었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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