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떡 가공공장에 수천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로 기소된
무안군청 공무원 44살 이 모 씨와
41살 황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들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국가에
손해를 끼치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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