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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가동중단 손해배상 청구 관심

입력 2013-11-18 08:21:16 수정 2013-11-18 08:21:16 조회수 1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광 한빛원전 2호기의
발전 중단을 초래한 사업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난 2월 부실정비 논란으로 또다시
원전가동 중단의 원인을 제공한 두산중공업에 손해배상을 포함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난 달 30일부터 한빛원전 2호기의 발전 중단으로 2백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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