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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와 돈거래 공무원, "무혐의 처분에도 징계 마땅"

입력 2013-11-15 21:16:18 수정 2013-11-15 21:16:18 조회수 0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공무원이 부적절한 돈거래를 했다면
징계가 마땅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공무원 박 모씨가 진도군수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직 처분은 정당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도군 발주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박씨가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그 자체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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