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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4900만원 부정수급 적발

입력 2013-11-12 21:16:05 수정 2013-11-12 21:16:05 조회수 1

장성경찰서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로 장성 모 농장 대표
58살 정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농장에 고용한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실제 채용하지 않은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4900여만원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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