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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견도박하다 도주하던 60대 숨져

김진선 기자 입력 2013-11-11 18:16:00 수정 2013-11-11 18:16:00 조회수 0

어젯밤 9시 40분쯤
영암군 삼호읍의 한 농로에서
불법 투견 도박을 벌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61살 최 모 씨가 갑자기 심장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평소 심장질환이 있던 최 씨가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어제 영암에서
불법 투견장이 개설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을 벌여 불법도박을 한 60여 명을
붙잡아 도박자금 4천 백만 원과
투견 22마리를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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