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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첫 판결..희생자 억울함 풀리나(R)

김진선 기자 입력 2013-11-09 08:21:19 수정 2013-11-09 08:21:19 조회수 0

◀ANC▶

전남은 6.25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두 번째로 많은 아픈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사위원회가 진실 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면서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희생자들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6.25가 할퀴고 갔던 영암의 작은 마을.

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950년 말부터 반 년동안 이 마을에서
군경 등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은 260여 명,
가족과 이웃들이었습니다.

◀SYN▶ 마을 주민
"그 때는 보이는대로 다 죽여버렸어.
무자비하게..우리집에서도 3명이나 돌아가셨어"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달래주기 위해
주민 30여 명이 마을 원로들과 주민들의 증언,
당시 기록을 모아 과거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것이 지난 2007년.

60여 명의 피해 사실이 확인됐지만
대부분은 '희생 추정'이나 '진실 규명 불능'
통보를 받았습니다.

[c/g]1950년 말 영암경찰서 소속 경찰관
두 명에게 아버지가 살해당했다는 세 자매의
사연도 마찬가지,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c/g]하지만 추가 조사를 벌인 법원은
자매들이 아버지를 연행해갔다고 주장한
이 모 순경 등이 당시 실제로 근무했던 점
등으로 미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번 판결이 그동안 인정받지
못한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단초가
되길 바란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INT▶ 최재상
*군서면위령탑건립추진위원회장*
"억울하게 죽고도 안 죽었다는 통보를
받아서야 되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현재까지 조사된 1951년까지의 민간인
학살피해자는 전국에서 12만 6천 8백여 명.

이 가운데 진실이 규명된 사망자는
만 4천 7백여명으로 전체의
11.6퍼센트에 그쳤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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