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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 불능 결정 사건'에 첫 국가배상판결

김진선 기자 입력 2013-11-07 21:16:03 수정 2013-11-07 21:16:03 조회수 0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 규명 불능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부는
81살 최 모 씨등 세 자매가
1950년 12월 27일 아침 영암경찰서 소속
경찰관 두 명이 아버지를 연행해 살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조회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5천 6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010년
최 씨 자매의 아버지와 관련해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사망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진실 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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