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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만 어업피해 손해배상소송 어민 패소

입력 2013-11-07 21:15:36 수정 2013-11-07 21:15:36 조회수 0

지난 10년여 동안 지리한 공방을 벌였던
무안 청계만 어업피해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에서 어민 패소로 일단락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청계만 어민들이 무안공항과
골프장,운남대교 등 건설로 청계만에 토사와
오염물질이 흘러들어 어업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들이 입게될 손해는 '서로 참을 수 있는
수인한도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한 1심과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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