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를 납품받는 조건으로 업체에게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축협 조합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0년부터 3년 동안
사료제조업체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경비를 지원받아 유럽과 일본 등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3백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전북과 충남 지역
축협 조합장 13명을 입건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료업체 대표 54살 권 모 씨 또한
사료 첨가제 납품제조업체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 조합장들의 여행경비를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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