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이 업자들로부터
부적절한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가 입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목포시청 소속 5급 공무원 김 모 씨가
과거 공원 관련 업무를 담당할 당시
업체들로부터 부적절한 금품을 받았다는 투서가
접수됨에 따라 오늘 오전 김 씨가 근무했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공사 예산과 관련한 서류 등을 확보해
뇌물 수수가 있었는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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