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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남-경남 해역에도 경계 존재"

양현승 기자 입력 2013-11-03 21:15:57 수정 2013-11-03 21:15:57 조회수 0

법원이 또다시 전남과 경남 사이 해역에도
경계가 존재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경남지역 기선권현망 어민들이
전남해상에서 조업 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수산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 해상경계를 인정한 1심을 받아들이고
항소를 기각 판결했습니다.

2척의 대형 어선이 그물을 끌며 멸치를 잡는
방식인 기선권현망 선단은 경남이 전남보다
규모가 큰 데, 전남과 경남의 해상 경계인
여수가막만 일대에서 경남 어선들의 경계
침범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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