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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 40대 징역 2년 6월 선고

양현승 기자 입력 2013-11-03 21:15:47 수정 2013-11-03 21:15:47 조회수 0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모텔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민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민 씨는 지난 9월, 여수시의 한 모텔에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50대 종업원에게
객실 안내를 부탁한 뒤 방안에 들어서자
성폭행을 시도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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