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수렵장을 운영합니다.
이번에 운영하는 수렵장은
고흥과 영암, 해남 3개 군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 공원구역 등
수렵 제한지역을 제외한
천 422 제곱킬로미터 입니다.
수렵 가능 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참새 등이며
최대 수용 인원은 5천 5백여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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