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경찰서는 고흥군의 한 항운노조로부터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흥군의회
김 모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항운노조로부터 편의 청탁과 함께
매달 백만 원씩, 4년여 동안 4천6백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공금을 횡령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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