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선박 충돌사고 뒤 도주하면 가중처벌

김진선 기자 입력 2013-10-29 08:21:10 수정 2013-10-29 08:21:10 조회수 1

앞으로 선박 충돌사고를 내고도 충분한
구호조치 없이 달아날 경우 육상에서의
뺑소니 운전자와 동일하게 가중 처벌됩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선박 충돌사고를 낸 뒤 도주한 선박은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 데 그쳤지만,
개정된 법률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선박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육상 뺑소니 운전자와 동일하게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