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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받은 공무원, 돈 받아(R)

김양훈 기자 입력 2013-10-24 21:16:32 수정 2013-10-24 21:16:32 조회수 0

◀ANC▶

양식기자재 비리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들이 어민들에게
또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위로금 명목이었고 돈을 돌려줬다고 하지만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지난 5월, 진도의 한 식당에서
공무원과 어민 등 10여명이 만났습니다.

이 식사 자리에서 공무원 4명에게
현금이 든 돈봉투가 전달됐습니다.(CG)

이들 공무원들은
친환경 양식기자재 지원보조금 사업에 참여한
어업인들에게 허위로 서류를 꾸며준 혐의로
지난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었습니다.

어민들은 자신들 때문에 공무원이 피해를 입어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주장합니다.

◀SYN▶ 어민
위로금 명목으로.//

공무원들에게 건네진 돈은
자신들이 낸 벌금의 절반인 100만원에서
많게는 750만원에 달합니다
(CG)

금품수수는 주무 부서 간부 공무원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뤄졌습니다.

공무원들은
돈을 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단지 어업인들이 선의의 뜻으로 돈을 주겠다 해 아무런 생각없이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SYN▶ 진도군청 공무원
위로금이라고 하니까.//

또 뇌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다음날 바로 돌려줬다고 주장합니다.

◀SYN▶ 진도군청 공무원
다음날 돌려줬어요.//

진도군은
해당 공무원과 어민들을 상대로 돈을 주고 받은 경위 등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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