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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민간인 희생사건, 국가 배상 판결

양현승 기자 입력 2013-10-22 18:16:01 수정 2013-10-22 18:16:01 조회수 1

한국전쟁 전후 영광에서
군인과 경찰에 의해 희생 당한
주민과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은 영광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 14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희생자에게
8천만 원, 배우자에게 4천만 원,
직계존속 8백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영광 민간인 희생사건은
1949년부터 1951년 사이 영광 주민
128명이 좌익으로 몰려 군경에 의해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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