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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알몸 여성 사진 유포는 유죄"

김진선 기자 입력 2013-10-21 21:15:53 수정 2013-10-21 21:15:53 조회수 4

목포 길거리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했던
직장인 등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4월 목포시 상동에서 알몸으로
거리를 걷던 20대 여성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33살 이 모 씨등 5명에게 벌금 백만 원에서
3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공공장소에서 노출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촬영된 사람에게 성적
모욕감을 줬다면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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