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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진보당 경선과정 대리투표 유죄

신광하 기자 입력 2013-10-17 08:20:15 수정 2013-10-17 08:20:15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2단독은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주모씨에 대해 벌금 백만 원을,
주씨에게 투표를 위임한 3명에게는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의 4대원칙인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는 대선과 총선 이외의 선거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당내경선에서는 직접 투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4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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