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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 해양관광단지 토지 보상금 증액 판결

김양훈 기자 입력 2013-10-13 21:15:27 수정 2013-10-13 21:15:27 조회수 1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에 토지가 수용됐던
84명이 전남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1억 1700여만원의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전남개발공사가 2010년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를 수용하자
감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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