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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국유지 2곳 골프장 용지로 사용돼

양현승 기자 입력 2013-10-12 22:40:26 수정 2013-10-12 22:40:26 조회수 1

공공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국유지가
골프장 용지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성과 화순의 골프장 2곳에서
5만 4천 제곱미터의 국유지를 골프장 코스나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등 전국 25개 골프장이
국유지를 대여받아 쓰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초 국토부의 국유지 대여 권한을 중지하고,
해당 골프장의 대여료로 받는 토지가액을
최대 2.5%에서 5%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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