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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상인 대상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

김진선 기자 입력 2013-10-10 21:15:40 수정 2013-10-10 21:15:40 조회수 0

금융기관의 거래 확인 문자메시지를
가짜로 보내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종 전화사기는
금융기관의 문자메시지와 똑같은 양식으로
가짜 송금 거래 메시지를 보낸 뒤 돈을 잘못
입금했다며 차액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해
돈을 챙기는 수법입니다.

실제 어제(9) 오후 1시 반쯤
목포의 상인 69살 양 모 씨는 3백만 원이
입금됐다는 가짜 금융기관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30만 원을 3백만 원으로 잘 못
보냈으니 270만 원을 되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돈을 송금해 줘 피해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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