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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시험성적서 위조 납품업체 대표 징역 1년 선고

신광하 기자 입력 2013-09-29 21:15:26 수정 2013-09-29 21:15:26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2단독은
원전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사기혐의로 기소된 모 회사 대표
52살 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원전에 납품해야 할 부품들은
최상의 안전성을 갖춰야 하는 것들로
실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2천9년 고장발생시
방사선 장애를 일으킬수 있는
부품 시험성적서 등 모두 9장을 위조해
부품을 납품하고 6천7백여만원을 원전으로 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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