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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구입한 농기계 되판 60대 검거

김진선 기자 입력 2013-09-11 18:15:43 수정 2013-09-11 18:15:43 조회수 0

진도경찰서는
국가보조금으로 구입한 농기계를
임의대로 처분한 혐의로 62살 김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5월
국가보조금 1억 2천만 원을 지원받아
구입한 트랙터 등 농기계 2대를 3년여 만에
5백만 원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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