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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 폭행사건 당사자 대기발령

김진선 기자 입력 2013-09-10 21:15:48 수정 2013-09-10 21:15:48 조회수 0

최근 상급 공무원을 폭행한
전남 지방공무원교육원의 5급 공무원
58살 김 모 씨에 대해 전라남도가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김 씨에 대한 사법처리가 아직 진행중이지만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전남 지방공무원 교육원
58살 박 모 원장은 직원인 김 씨에게 평소에
하루 4시간 휴가를 내고 골프를 치러 다니는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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