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3부는
자신이 근무하던 건설사 대표에게
영산강 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무단 반출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1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모 건설사 전 직원
55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발생한 준설토를 나주 옥정지구
등에 반출해 40억 원을 챙겼으며, 이로 인해
옥정지구 농민들은 산성 토양과 염해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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