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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미술품 판매대금 빼돌린 대학 총장 집유

김진선 기자 입력 2013-08-30 21:15:52 수정 2013-08-30 21:15:52 조회수 3

대학 회계자금으로 구입한 고가의
미술품을 팔면서 일부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순천제일대학 총장
65살 성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총장이 자산 매각대금 중 일부를 기부금으로
가장해 처리하고 교비 회계자금으로 법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일부 피해금액을 변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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