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내 지자체의 가축 사육제한 거리규정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라남도 등에 따르면
자치단체마다 조례를 정해 주거지역에서
축사까지 거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영광과 구례는 돼지, 닭, 오리, 개 사육을
하려면 천 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규정해
여수 2백 미터보다 5배,
신안과 목포 등 10곳의 5백 미터보다 두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환경부는
한우와 젖소는 각각 백 미터와 2백50미터,
돼지와 닭.오리 등 가금류는 5백 미터의
이격거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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