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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검찰, '전두환 추징법' 적용 검토

입력 2013-08-27 21:15:52 수정 2013-08-27 21:15:52 조회수 0

2심에서 징역 9년과 추징금 47억 원이 선고된
여수시 80억 공금횡령사건 피고인에게
검찰이 전두환 추징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두환 추징법이 적용되면
범죄 공무원과 연관된 제 3자의
금융정보열람이나 출석요구,
압수수색까지 가능해져 추징금 납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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