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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허원근 일병 '사인' 항소심서 자살로 뒤집혀

박영훈 기자 입력 2013-08-22 21:16:00 수정 2013-08-22 21:16:00 조회수 0

1980년대에 군 복무 중 의문사한 진도 출신
허원근 일병의 사인이 항소심에서
타살이 아닌 자살로 판결나면서
유족들이 강한 반발과 함께 상고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오늘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타살로 본 원심을 뒤집고,
M16 소총 3발을 쏴 자살한 것으로
판결했으며,다만 당시 수사가 부실한 책임을
물어 "국가가 유족에게 3억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진도가 고향인 허 일병은 지난 1984년
강원도 부대에서 근무하다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졌으며, 당시 군 수사당국은 자살로
결론지었지만 지난 2002년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2010년 1심 판결에서는
타살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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